알아두면 좋은 보험상식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잘 알아보고 가입하기

작성자
truckins114
작성일
2024-05-30 00:00
조회
19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잘 알아보고 가입하기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 화물의 멸실, 훼손,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Q. 영업용 화물차는 모두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차에만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 의무가입 대상 차량 : 적재 용량이 5톤 이상이거나 차량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에 해당됩니다.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차량이 보험(2천만 원 이상)에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에서 적재적량 및 총중량 확인하는 법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적재적량 및 총 중량 확인방법

Q. 의무가입 대상 차량이 아니어도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5톤 미만 차량 소유자도 운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4년 적재물배상보험료 예시 (자기부담금 30만 원 기준) 2024 적재물배상책임보험료 예시

※ 일정 적재적량과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연식, 운행 범위, 정기검사 여부, 포장 상태, 주작업 시간(주간/야간)에 따라 할인 및 할증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계약에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요약)



화물운송부수업무 특별약관 (상하차)



지상에서 차량으로 적재 및 하역하는 작업 중에 생긴 손해 ('보관 장소<->차량' 운반하는 작업은 포함하지 아니함)



냉동, 냉장 장치 특별약관



냉동, 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 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 변화로 수탁 화물에 생긴 손해



수탁물 확장 특별약관



보상 제외 수탁물 중 3~6번 품목 중 한 가지 선택 가입 가능 (운송구간, 평균 운송가액, 월평균 운행횟수 고지)


  ■ 주계약(화물자동차 운송 위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계약된 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운송 목적의 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해당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 본인 및 지시·감독을 받는 보조자, 동업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수탁 화물 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의 수송비용, 피해 복구비용 및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 제외 대상 수탁물
1.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2.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3. 시계, 담배, 모피류
4. 유리(도자기, 사기) 제품
5. 계란류
6. 살아있는 동물
7. 차량 및 오토바이 탁송(건설기계 포함)

3~6번 항목 중 선택하여 "수탁물 확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 제외 수탁물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주요 항목(요약)
1. 지진, 홍수 등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2. 피보험자의 대리인, 가족, 친족이 가담한 도난, 강동
3.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4. 전자파, 전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
5. 수탁물의 분실, 감량
6. 적재 중량과 적재용량의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
7. 덮개 또는 포장 불완전, 결박 불량 및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수탁물 간 충돌, 접촉
8. 수탁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부패, 변색, 향기의 변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
9.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
10.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냉동, 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 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 변화로 생긴 손해(특약 가입 시 보상)
11. 전쟁, 내란, 사변, 테로, 소요, 노동쟁의 등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2. 화물의 상, 하차 시 발생한 손해 (특약 가입 시 보상)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 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로 생긴 손해
14.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 책임
1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 중량, 적재용량, 높이 기준을 초과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은 약관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꼭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시 과적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적재용량 비율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사고의 원인이 적재적량, 높이초과(과적)이 원인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타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 중복가입 시에는 비례보상합니다. 단, 총 보상한도는 가입 증권별 합산금액을 적용합니다.
★ 차량을 고용 기사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대여 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위권 포기 특약 가입 시 가능)

 

▶ 계약 후 알릴 의무
· 차량번호 변경: 차량 이관으로 인한 변경 시
· 차종 및 적재량 변경: 차종, 연식, 적재 용량 변경 시
· 위험의 변경 :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되었을 시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보험사의 안내문, 보험 만기안내장 등 발송


★가입 절차 안내★

차주 본인이 전화

차종 및 가입 금액, 내용 확인

자동차등록증 사진 문자 전송

스마트폰 서명 후 보험료 결제

가입문의 : ☎ 1661-2587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세부내용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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