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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대물피해 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보상기준
작성자
truckins114
작성일
2024-10-27 00:01
조회
250
영업용자동차 대물피해 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보상기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영업용자동차 휴차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인정 기준액 |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인정기간 | · 수리하는 경우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수리가 완료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합니다. · 수리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차종별 휴차료 기준표는 이전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인정 기준액 |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ex] 신차 출고가 3,000만원 차량이 최초등록 10개월 후 수리비 1,000만원의 피해 발생시 200만원의(1,000X20%) 시세하락 손해비용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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