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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작성자
truckins114
작성일
2025-02-24 08:38
조회
47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보상 목적의 보험금 청구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상반기 대비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보상 목적의 보험금 청구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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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80.5%, 3분기 81%, 4분기(대형 손해보험사 7개사 기준) 89.3%로 급등했다. 상반기와 3분기 손해율은 전년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으며, 4분기에는 전년 대비 9.3%p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배상의 경우 경상환자가 진단서만 제출하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대물배상에서는 경미한 손상에도 부품을 교환해 보험금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인배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기한 없는 치료를 억제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상환자 보상 중심 관행을 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대물배상의 경우, 공임비 결정 근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리비 과잉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진료비와 수리비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면서, 보상 목적의 보험금 청구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험금 청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98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