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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의뢰 시
– “차주본인“이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주셔야 정확한 상담 및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
♣ 가입 대상
– 1종건설기계 : 무한궤도식 기중기, 타워크레인, 케이블크레인, 호이스트 등 크레인류, 공기압축기(콤프레샤)
– 2종건설기계 : 굴삭기(무한궤도식), 항타기, 천공기
– 3종건설기계 : 지게차, 로우더, 로울러,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등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단, 9종 건설기계 제외)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요약)
①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
②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③ 폭발로 생긴 손해
④ 건설기계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건설기계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⑤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
⑥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
★물적손해확장 특약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피 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재물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
예] 지게차로 들어서 옮기던 물건을 떨어뜨려 해당 물건(수탁물)에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요약)
①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 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②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대위권포기 특약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 주요내용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예1] 건설기계를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임직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위탁)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위권 포기
예2] 건설기계로 건설현장에서 신호수 없이 작업중 대인사고 발생 > 건설기계가 가입한 보험사가 선 보상 > 작업장 관리 통제를 하지 아니한 건설회사에 대위(구상)권 포기
위 사고의 정의 및 특약 관련 개시 글은 약관의(보통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